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새해 첫날부터 '복수국적 허용'
상태바
새해 첫날부터 '복수국적 허용'
  • 심나영 기자 sny@csnews.co.kr
  • 승인 2010.12.23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수국적을 해외 동포와 결혼 이주민, 글로벌 인재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 국적법이 오는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개정법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 외에 외국인 우수인력,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여생을 보내기 위해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또한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 포기 의무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출생과 동시에 복수 국적을 갖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우리 국적 이탈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 국가경쟁력 강화, 저출산 위기 해소 등의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작년 말 법무부가 발의해 지난 4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가 직장근무, 유학 등의 이유로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채택한 외국에 체류할 때 태어났거나 국내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해당되며,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국적법은 그간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어느 한쪽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상실하도록 했으나 이제부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여론 도마에 오르던 '검은 머리 외국인'의 잘못된 이중적 행태를 막기 위해, 복수 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도 원정 출산의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이 국내에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병역을 마치도록 해 복수국적 허용이 병역 기피로 악용될 가능성도 차단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심나영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