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마지막 고장 증상의 원인이 소비자의 과실이라면 교환 환불이 불가능해짐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충남 보령시 주교면에 사는 강 모(남. 21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큰맘을 먹고 HTC사의 스마트폰 디자이어 HD를 구입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됐다.
강 씨는 제품을 구입한 후 하루 만에 액정 화면의 진동이 약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예 없어지는 증상을 발견했다.
거금을 주고 구입한 제품이기에 강 씨는 그 자리에서 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에 가서 증상을 설명하고 하자가 없는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했다.
대리점 역시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을 약속했지만 당시 해당 제품이 없어 연락을 주겠다며 강 씨를 돌려보냈다. 강 씨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연락을 기다리던 중 실수로 스마트폰에 물을 엎지르는 실수를 범했다.
이후 액정 화면에 가로줄이 생기더니 급기야는 밧데리가 충분했음에도 전원이 나가버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핸드폰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자 강 씨는 또 다시 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으로 달려가 상담했다.
대리점은 침수 증상으로 인한 고장이라면 환불이 어렵다며 정확한 판정을 요청하기 위해 강 씨의 핸드폰을 수거해 본사로 발송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본사는 침수로 인한 고장이라며 제품 수리비로 무려 60만원을 통보했다.
강 씨는 본인의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하자가 있어 교환을 약속받은 상품인데 추가적인 고장이 발생했다고 교환 환불이 거절되는 것은 물론 수리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강 씨는 “처음 제품 교환을 요청했을 당시 대리점이 물건만 확보 하고 있었더라면 이처럼 수리비 폭탄을 맞을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정녕 없는지 궁금하다”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리점 관계자는 “최고급 핸드폰을 구입하고서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강 씨가 안타까워 교환을 위해 만방으로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며 “본사에서 처리되지 않는 교환을 진행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본사 KT 관계자 역시 “침수 증상으로 인한 고장이라면 제품 교환이나 환불 사유에서 제외된다”며 “제품 교환이 가능한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고객에게도 물건을 제대로 간수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양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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