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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업계의 배짱 "계약금은 일체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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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업계의 배짱 "계약금은 일체 반환 불가"
  • 박민정 기자 seekout@csnews.co.kr
  • 승인 2010.12.26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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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날리는 것도 모자라 위약금까지 요구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기라니 정말 속상하네요”

외식업체들이  기간과 상관없이 소비자 사유로 계약 취소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높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각 업체의 이용 약관이 우선시 됨으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충북 충주시 금가면에 사는 조 모(남.31세)씨에 따르면 그는 10월 중순 내년 3월에 예정된 돌잔치를 돌잔치뷔페전문점에서 열기로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불했다.

조 씨는 최근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됐다. 예정일이 3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금이 반환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업체 측 담당자는 “이용약관에 '계약 해지시 계약금 전액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적지 않는 계약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 조 씨가 업체에 강력히 항의하자 “그럼 계약금의 20%를 감하고 돌려주겠다"며 계약해지 담당자와의 약속일을 잡아주었다. |

하지만 조 씨가 계약 해지를 위해 찾아갔을 때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연출됐다. 담당자는 이용약관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일절 거부한 것은 물론  “예약보증인원 20%의 식대 비용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데 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라”며 배짱을 튕겼다.

“행사예정일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위약금까지 물릴 수도 있다는 위협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며 조 씨는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예의 이용약관을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뷔페 및 웨딩업체에서는 행사일정 2개월 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인원 대비 일정 위약금을 내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조 씨의 경우 행사 일정이 3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따로 위약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이순미 과장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돌잔치 등을 담당하는 외식업체의 경우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사용예정일 2개월 전이라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분쟁조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으로 어떤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덧붙여 “계약서 작성 시 약관상의 해지 규정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만일 계약해지와 관련해 업체의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유관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약관심사를 받아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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