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타대우상용차(사장 김종식)가 고칠 수 없는 결함차량을 환불하며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해 빈축을 샀다.
법률전문가들은 이 경우 감가상각비용 청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3일 충남 당진군의 최 모(남.33세)씨는 수리가 불가능한 결함차를 교환해주며 1천만원이 넘는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하는 회사 측에 불만을 토로했다.
최 씨에 따르면 이 차량은 직선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핸들은 가만히 있는데 차체가 좌측으로 쏠리는 결함이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현대 기아차.르노삼성차.GM대우차.쌍용차.벤츠.BMW.아우디.볼보.혼다등 다양한 브랜드의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쏟아져 들어 오고 있다.그러나 핸들을 똑 바로 붙들고 있는 데 차체가 한쪽으로 쏠린다는 제보는 매우 이례적이다.
문제의 차량은 타타대우 프리마 6X2 트랙터. 지난 2월 1억2000여만원에 구입했으며 7월 중순께 문제가 발견됐다.
수차례 여러 곳의 서비스센터를 들락거리며 1축 스프링 브라켓트, 브레이크 콘트롤 등 부품을 교체해 봤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인천 서비스센터로부터는 '고칠 수 없는 차'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프리마(PRIMA)는 타타대우상용차가 작년 9월 글로벌 메이커 도약을 노리며 야심차게 출시한 프리미엄 트럭 브랜드.
5년간 1천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됐으나 정작 안전과 직결된 결함이 노출된 셈이다.
회사 측도 결함을 인정, 환불 의사를 내비쳤다.
문제는 전액 환불이 아닌 1200만원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한 차 값을 주겠다는 것.
최 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지 어이가 없다"며 "취·등록세 및 인도금으로 2000만원이 넘게 들고 그동안 결함을 수리하기위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이를 보상하지는 못할 망정 감가상각비용을 적용한다는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는 결함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용 요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문제 전문 법률사무소 서로 김계환 변호사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이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된다"며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581조에 따르면 종류물(대체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없이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즉 타타대우상용차는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매수인이 급발진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이 아닌 신차인도를 청구해 인정된 판례도 있다.
작년 9월30일 서울중앙지법은 운전자가 승용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존재하는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매도인은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동종 신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타타대우상용차 측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내용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