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가격이 매장별로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소비자들은 같은 브랜드를 쓰며 같은 제조사에서 원재료와 반가공 제품을 공급받는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제품 가격이 모두 같을 것으로 선입견을 갖지만 사실은 매장마다 가격이 모두 다르다.
29일 서울시 금호동에 사는 주부 한 모(여.40세)씨에 따르면 최근 왕십리에 있는 파리바게뜨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파리바게뜨 단골인 한 씨는 평소 낙엽소시지빵과 소시지빵을 즐겨 먹는데 가격이 동네 파리바게뜨보다 각각 600원, 300원이나 쌌기 때문이다. 동네 파리바게뜨는 같은 빵을 2000원, 17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동네 매장이 30%이상 비싼 셈이었다.
한 씨는 "브랜드 빵이니까 유명브랜드 피자나 치킨처럼 당연히 본사에서 빵값을 정하고 그 가격이 어느 곳에서나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태까지 비싸게 사먹어 당황스럽다"며 "같은 브랜드 빵집도 가격 싼 곳을 찾아서 골라 다녀야 하는 거냐"고 의아해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사 결과 직선거리 500m에 불과한 각기 다른 지점도 역시 빵 가격이 차이를 보였다.
성수동 A매장과 B매장의 경우 치즈소세지페스추리는 각각 1천500원과 1천200원, 꽈배기도넛은 1천원과 800원, 샌드위치는 4천원과 3천800원, 단팥빵과 슈크림빵은 900원과 800원으로 A매장이 대부분 비쌌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뚜레쥬르와 신라명과, 크라운베이커리 등도 매장마다 가격이 달랐다.
이같은 가격 차이는 불법일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점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가격 결정은 판매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가맹 본부에서 제시한 권장가격을 바탕으로 임대료, 조제수준, 원재료 등을 고려해 판매자가 권장가격보다 더 비싸거나 싸게 책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권장사항이므로 치킨과 피자 등을 파는 프랜차이즈가 동일 브랜드끼리 같은 가격으로 파는 것도 문제될 건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심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