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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상조 가맹 계약 "실적 나빠 수당 못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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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상조 가맹 계약 "실적 나빠 수당 못줘"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12.27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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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의 가맹비를 낼 경우 일반 사원보다 높은 수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사계약을 체결했던 한 상조회사 지사장이 실적저조를 이유로 가맹비와 그간 밀린 수당까지 모두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이 지사장은 "회사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가맹비 환불과 그간 밀린 수당 37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업체 측은 오히려 직원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맞서면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조씨가 아름다운상조와 체결한 계약부속약정서 중 계약금 내역.


27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사는 조모(남․50세) 씨는 지난 2008년 4월 아름다운상조회사와 지사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지불했다. 조 씨에 따르면 당시 아름다운상조 측은 '1천만원의 보증금을 내면 지사장직과 다른 사원들보다 높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에 조 씨는 봉담지사장을 맡아 그해 4월부터 7월까지 27건의 신규계약을 달성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반품 등을 이유로 4개월간 수당 및 급여지급을 미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조 씨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2년이 넘도록 병원신세를 지게 됐다. 올해 8월 2일 회사로부터 '계약기간(2년)이 끝나 다시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해지된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맺었다.

회사 대표명의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보내줄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차일피일 미루며 보내주지 않았다.

조 씨는 11월 경 수당지급이 계속 보류되고 수당역시 월 10여만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회사 측에 따지자 업체 측이 돌연 '지난 9월부터 할부거래법이 개정돼 실적이 우수한 사원에게 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실적이 거의 없어 수당지급은 어렵다'고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이에 조 씨가 계약해지와 보증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계약서상에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아름다운 상조 내부 직원을 통해 '지사계약서'를 입수했다. 그가 제시한 계약부속약정서의 계약금 내역을 보면 영업보증금 7백만원(6개월 유지 계약 구좌 수 100구좌 달성시마다 100만원씩 반환지급)과 전산PGM 사용료, 간판류, 홍보물 등 총 1천만원이다. 이중 환급제도에 따라 일정 이상의 실적달성시 700만원은 계약자에게 반환된다.

조 씨는 "매달 100건씩의 실적이 있어야 1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이를 달성한 영업직원은 없었고 가장 우수한 사원도 10~11건에 불과해 처음부터 계약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할부거래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그전에 발생한 수당 역시 이미 지급을 했어야 맞지만 개정된 법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임의 적용해 편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씨의 수당보류 내역. '보류지급완료'로 표기된 부분이 있으나  조씨는 이제까지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반면, 아름다운상조 측은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실적이 우수한 사원에게 많은 수당이 돌아가고 직급도 실적이 우수한 사원을 선별해 높은 직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이를 따른 것"이라며 "다만 법률개정 이전에 발생한 실적을 인정해 지사장 직급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조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유지와 매월 신규 실적이 1건 이상 돼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조 씨는 현재까지 등록된 실적은 총 7건에 불과하고 이중 3건만이 유지되고 있어 지급이 보류 된 것은, 조 씨의 영업능력 및 조직관리 능력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라며 "보증금이 아닌 가맹비였고 이는 지사자격을 부여하고 회사가 받는 대가로써 반환되지 않는 소멸성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제반사항과 소비자 권익보호 등만 명시되어 있을 뿐 가맹점의 직급 및 수당체계 규정내용은 없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서로'의 김화철 변호사는 "상조법은 할부거래법에 의해 규제되나 상조회사 본사와 지사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며 "수당문제는 가맹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부에 대한 지급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가맹비 환불 여부에 대해서도 "계약서 상에 명시 되어 있더라도 약관규정 법률상 피계약자가 불리할 수 있는 강행규정조항이라면, 또 제보자 주장대로 회사 측의 과실이 있다면 전체금액은 아니더라도 반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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