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를 변경하거나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할 때의 과정이 너무 번거로워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명의변경과 번호이동을 할 때마다 새로운 유심카드를 구매해야 하는 데다 잘못된 정보로 오히려 혼란과 피해를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올 한 해 번호이동한 소비자는 총 914만2천191명. 연말까지 전체 휴대폰 가입자의 20%에 해당하는 1천만명 이상의 번호이동이 예상돼 이같은 비자 불편을 줄여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1일 전 동구 천동에 사는 유 모(남.34세)씨에 따르면 그는 공동구매를 통해 갤럭시S를 구매했다. 공동구매로 산 휴대폰이라 자신의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원래 KT를 이용하고 있었고, 장애인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명의로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던 유 씨가 SKT의 휴대폰을 쓰기 위해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먼저 KT에서 가족의 명의로 돼 있던 것을 자기 명의로 변경하고 SKT로 통신사 변경을 한 뒤, 다시 가족의 명의로 변경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
더 큰 문제는 명의와 통신사를 바꿀 때마다 유심카드를 새로 구매해야 하는 데 있었다. 사용자 인증을 위해 사용되는 유심카드인지라 명의변경을 할 때마다 바꿔야만 했고 이는 통신사 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명의변경을 신청할 때 먼저 해당 통신사를 탈퇴한 뒤 유심카드에 들어 있는 고객정보를 삭제하고 이용하면 굳이 새로 사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는데 어느 통신사도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모른 유 씨는 명의변경을 위해 억울하게 유심카드를 3개나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억울한 일은 이뿐이 아니었다. 가입 및 명의변경을 신청하러 대리점에 갔으나 담당자는 “가입하자마자 명의를 변경할 순 없고 최소 3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유 씨는 며칠 후 우연히 SKT 고객센터에 연락했다가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다. 정작 SKT에는 그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상담했던 대리점에서 지어낸 얘기라는 것.
작년 7월부터 가입 후 3개월 동안 번호이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유 씨의 경우처럼 명의변경을 할 때는 그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지금이라도 명의변경 신청이 가능하냐?”고 묻자 “가능은 하지만 대리점에서 가입할 때 준 기기할인 혜택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울며 겨자 먹기’로 3개월 동안은 꼼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유 씨는 “장애인복지할인을 받기 위해 명의를 변경하고 통신사를 옮기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만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유심카드에는 모든 고객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명의변경 할 때 새로 구매하는 것이 원칙상으로는 맞다“며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후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에라도 대리점에서는 원칙대로 알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번호이동 후 3개월 이내 명의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며 “대리점과 접촉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한 뒤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