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나 단기연체를 했던 금융 소비자들의 불이익이 감소될 전망이다.신용등급을 평가받을 때 연체 경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기간이 지금보다 2년가량 줄어들 계획이기 때문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시스템의 정확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내년 상반기 중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최장 5년인 소액.단기 연체정보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활용기간을 3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현재 신용평가사들은 50만원 미만 연체를 소액, 3개월 미만을 단기 연체정보로 분류해 그 이상인 고액·장기 연체자와 구분하고 있다.
지금까진 소액.단기 연체자들이 연체를 해소한다 해도 감독 규정상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 산정 때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고액.장기 연체자와 똑같이 최장 5년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이에따라 신용평가사들이 자체 홈페이지와 신용정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신용평가사들은 신용평가 때 대출, 채무보증, 예금계좌 개설 및 해지,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실적, 연체, 보험계약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지만 항목별로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두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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