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방안이 계속 표류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6개월간 줄다리기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해를 넘기면서 생명보험사들이 잇따라 보험료의 카드 결제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게 됐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료의 신용카드 결제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 9월 교보생명, 10월 대한생명에 이어 ING생명이 내년 1월1일부터 소비자가 보험료를 결제할 때 카드는 받지 않을 계획이다.
`빅3'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만 삼성카드와 협의를 끝내고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교보생명과 대한생명은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빅3외 생보사들은 상황을 지켜본후 카드 결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중단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처럼 신용카드의 보험료 결제방안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가맹점 수수료 및 저축성 보험의 카드 결제 포함 여부를 두고 보험사들과 카드사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지난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당시 은행 예.적금이 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예·적금과 성격이 같은 저축성 보험도 카드 결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저축성 보험료를 카드로 받으면 보험료의 3% 정도를 카드사에 수수료로 지급하게 돼 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으므로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만기 전에 해약하더라도 원금과 보통예금 이자를 주는 은행의 예ㆍ적금과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 성격이 똑같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카드업계는 "저축성 보험을 카드 결제대상에 포함하면 가맹점 수수료는 조정할 수 있지만 보험사들의 요구대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1.5%로 낮추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보험사와 카드사의 갈등으로 카드로 보험료를 냈던 소비자들은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로 납부방식을 바꿔야 하는등 소비자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