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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 받겠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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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 받겠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챙기자!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1.03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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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이 공짜'


휴대폰 판매점엔 늘 붙어있기 마련인 '공짜'란 문구. 그러나 공짜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계약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짜라는 달콤한 ‘미끼’를 무는 순간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사는 김 모씨(남.57세)도 공짜라는 말에 속아 큰 낭패를 겪었다.


3일 김 씨에 따르면 작년 11월 의무사용기간을 약정하면 무료로 기기를 준다는 말에 새 핸드폰을 받았다. 그러나 다음달 고지서를 받아든 김 씨는 깜짝 놀랐다. 단말기 대금으로 2만2천870원이 청구되어 있었던 것.


김 씨는 “무료폰이라고 하고 기기값을 신청하는게 말이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공짜폰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김 씨 뿐 아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기되는 피해 제보만도 하루 2~3건에 달하고 있다.


공짜폰은 정말 없는 것일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피해접수란에 접수된 제보들>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핸드폰을 판매하는 한 직원은 “약정을 통해 기계값에 대한 지원을 받는 일은 가능하다. 다만 계약시 일부 불리한 조항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복사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예보를 통해 “공짜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계약내용을 꼼꼼히 따지고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받아두며 ▲ 요금청구서의 상세내역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공짜폰의 피해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그러나 깨알같은 글씨로 가득찬 복잡한 계약서를 일일이 검토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비자들이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어디일까?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고지의 의무”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휴대폰 계약서 중 일부>



통신3사는 모두 계약내용에 대한 고지의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때 궁금한 점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약정에 따른 기기값 지원, 핸드폰이 고장났을 때, 혹은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의 계약변동사항, 부가서비스의 의무 이용에 대한 사항 등을 점검해두어야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설명받은 사실들을 계약서 한 켠에 일일이 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반드시 사본을 복사해두고, 요금이 청구됐을 때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 계약사항과 다를 경우 바로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는 일도 잊지 말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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