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의 외부 침수라벨이 변색되더라도 내부 침수라벨만 정상이라면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기기를 물에 빠뜨리지도 않았는데도 ‘침수된 흔적이 있다’며 수리비를 청구하는 애플의 AS정책에 대해한 소비자들의 비난과 불만이 빗발치자, 애플사가 최근 정책을 급수정했다.
이 전에는 외부 침수라벨만 변색되더라도 사용자 과실로 판단하고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같은 일방통행식 AS정책으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하는등 비난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자 애플사가 부랴부랴 정책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29일 강릉시 입암동에 사는 원 모(여.38세)씨에 따르면 지난 5월, 사용한지 일주일 만에 고장 난 아이팟을 서비스센터에 맡겼다. 업체 측은 ‘침수로 인한 사용자 과실’이라며 수리비를 청구했다.
원 씨는 “물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데 ‘침수’라니 말도 안 된다”며 “핸드백에 넣고 다닌 적밖에 없다”고 황당해했다.
하지만 서비스업체 측은 “(물에 빠지거나 습기가 있는 곳에 방치된 흔적인)침수라벨이 변색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무상 수리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으로 일관했다.
너무 억울한 원 씨는 6개월이 넘도록 기기 수리를 받지 않았다.
물에 닿지 않았는데 침수라벨이 변색되어 수리비를 청구 받은 소비자는 원 씨 뿐아니다. 아예 소송으로 번지기도 했다. 지난 10월 애플의 국내 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수리비용인 29만4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이 모(13세)양이 대표적이다.
애플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기기를 침수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소비자에 한해 외부 침수라벨이 변색되었더라도 내부 침수라벨이 정상일 경우 무상수리가 가능하도록 최근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침수라벨의 변색만으로 ‘침수’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소비자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애플이 한걸음 물러난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원 씨는 고장 난 아이팟을 다시 수리 업체로 보내 내부 침수라벨의 변색 여부를 확인 받을 예정이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