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화장품에 '피부속 독소 제거' '아토피 완화' 등 의약품을 방불케하는 광고나 문구를 마구잡이로 쓸 수 없게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식품의약안전청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20일 소비자단체 및 화장품업체와 함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화장품 표시ㆍ광고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초부터 화장품 광고ㆍ표시 단속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며 식약청은 매년말 이듬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자료에는 화장품 표시ㆍ광고에 쓸 수 없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아토피피부염, 여드름, 건선, 노인성소양증에 효과가 있거나 치료한다' 등 30개 문구가 제시됐다.
이들 네거티브 문구에는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가슴을 확대시킨다', '피부의 독소와 피부 속 노폐물을 제거한다', '붓기와 다크서클을 완화한다', '셀룰라이트 생성 방지ㆍ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땀 발생을 억제한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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