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 2008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명 '미네르바' 사건의 주인공 박대성(32)씨를 기소하는데 적용했던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헌법재판소는 박 씨 등이 전기통신법 제 47조 제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냈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 어떤 표현행위가 이를 해하는지 판단하는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객관적인 의미를 정하기 어려워, 헌법 상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씨는 2008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 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성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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