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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 10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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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 10배 늘어난다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29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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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최대 10배 가량 늘어나고,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차량수리시 정액제인 자기부담금을 정률제인 비례공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한 보험자가 전체의 88%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배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부담도 늘어난다. 해마다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증가한다.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는 12년 무사고 이후에도 6년에 걸쳐 추가로 10%포인트 할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최고 70%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현재 12년간 무사고운전시 최고 60%까지 할인되고 있다.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경미한 상해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상해환자가 48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점검하고 해당병원이 입원 필요성을 재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에 과다 가입하지 않도록 일부 손해보험사 간 공유하는 입원일당 보험가입정보의 공유를 확대키로 했다.

나이롱 환자 적발을 위한 민관 합동 병의원 점검을 연 1회 정례화하고 문제 병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정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금감원 내에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사기 잠재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현재 보험사가 하는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허위.과잉진료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진료비 분쟁 소지를 줄일 방침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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