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2011∼2015년)'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기존 소음 관리정책이 방음벽 설치 등 소음이 발생한 이후의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고려해 소음이 발생하는 요인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대책에 따르면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소음등급표시제 도입을 추진해 기업의 저소음제품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원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과태료 인상을 추진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음시설 설치, 저소음공법 사용 등 소음저감 노력을 위해 공사장 소음기준 위반 때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교통소음 관리기준(주간 68dB, 야간 58dB)이 환경정책기본법의 도로변 소음도(주간65dB, 야간 55dB)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방음시설의 성능평가는 5년 주기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2013년까지 인구 50만명 이상의 21개 도시의 소음지도를 작성해 소음저감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