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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의뢰 시 인수증 안챙기면 분실 보상'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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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의뢰 시 인수증 안챙기면 분실 보상'꽝'
  • 박민정 기자 seekout@csnews.co.kr
  • 승인 2011.01.0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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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분실로 인한 해당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의류의 가격 등 피해보상에 필요한 증빙자료 부족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 

이처럼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바로 '인수증'이다. 세탁업체가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세탁물 분실과 관련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세한 세탁소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분실책임마저 회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반드시 사전에 세탁물 인수증(영수증)을 챙겨 받을 필요가 있다.

6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사는 임 모(남.28세)에 따르면 12월 말 다림질을 위해 회사 근처 T세탁소에 정장바지를 맡겼다. 오전에 맡겼지만 세탁소 측은 "업무량이 많으니 오후에나 바지를 찾아가라"고 안내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일 세탁소를 방문하지 못한 임 씨는 4일 후에야 업체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한참동안 임 씨의 바지를 찾지 못하던 세탁소는 “옷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접수된 내용도 없는 데 다른 세탁소에 맡긴 것이 아니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임 씨는 반복적으로 세탁소를 찾아가 사라진 옷을 찾아보았지만 소득이 없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답답함에 발을 구르는 임 씨에게 직접 세탁물을 찾아보라는 식으로 여유를 부렸다.

임 씨는 “세탁소에서 인수증을 교부해주지 않았다. 오랫동안 옷을 맡겨온 업체였고, 그동안 인수증 없이 거래해왔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런 상황을 상상조차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T세탁소 관계자는 인수증 미 교부 사실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인터뷰는 완강히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세탁업자는 세탁업자의 ▲상호 ▲연락처 ▲세탁물 인수일 ▲세탁물의 품명 ▲수량 ▲고객의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의류분실에 대해서 세탁업소 측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은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고객이 분실된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배상액은 세탁요금의 20배로 산정되므로, 고가의 의류는 구입일과 구입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해두거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둬야 세탁물 분실 시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물분실에 대해선 세탁업소 측이 책임을 져야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세탁업소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기간은 의류의 소재 및 종류에 따라 2~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품 사용일수에 따라 10~95%의 배상비율로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해당업체에 이의 제기 후 처리가 지연되거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센터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액은 피해구제 담당자가 세탁물의 피해내용, 정황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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