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애완견을 분양 받은 소비자가 업체의 수수방관 처리에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 후 15일 이내 애완견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체가 제반비용을 부담해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이 규정에 따른 처리를 외면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사실상 애완동물의 경우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병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귀책사유를 밝히기 쉽지 않다. 따라서 구입 시 병력과 예방접종여부, 구충제 복용여부를 확인하고 동물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
7일 광주시 서구 양동에 사는 김 모(남.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오픈마켓인 옥션에서 '비글'종의 애완견을 20만원에 분양받았다.
김 씨는 분양비를 입금하고 다음날 애완견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강아지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 배송을 미뤘다.계속적인 분양 지연에 김 씨가 강력히 항의하자 업체 측은 ‘보스톤테리어’를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주겠다며 회유하기 시작했다.
애초에 보스톤테리어 분양에도 관심이 있었던 김 씨는 강아지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말을 믿고 20만원을 추가 지불했다. 그러나 막상 약속 기일이 되자 처음에 전혀 안내하지 않았던 '보증기간'에 대해 언급하며 5만원의 비용을 청구했다.
업체 측은 "보증금 5만원을 내면 15일 동안 애완견의 건강상태 등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내지 않을 경우 단 하루의 보증기간만 설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휴대폰도 아니고 보증기간은 무슨 소용?'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거절했다.
문제는 애완견을 인수받은 다음날 바로 발생했다. 분양 하루만에 애완견이 심한 피부 가려움 증상을 보여 동물병원에 갔고 감기와 피부병이란 진단을 받았다. 곧바로 업체에 이를 알리자 “현물 지급은 어렵다”며 대신 병원비 상당의 사료와 간식을 보내왔다.
호전될 거라 믿었던 피부병은 고름과 발진을 일으키는 등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고 병원 측은 “모낭충에 의한 피부병이며, 적어도 4~5개월 정도 통원치료를 해야한다”는 진단했다.
치료비부담도 컸지만 처음부터 질병을 가진 강아지를 속여서 분양시킨 업체에 느낀 배신감이 더욱 컸다.
그러나 판매자는 “분양 후 15일이 경과되어 더 이상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 씨는 “건강하다던 강아지가 분양 하루 만에 건강이상을 보여 가슴이 아픈데, 현재 판매업체와는 일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피부병을 발병시킨 모낭충은 예방접종과 관련 없이 다양한 경로로 전염이 가능해 책임소재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계약내용으로 ‘하루라는 보증기간’을 설정한 상태에서 분양 하루 만에 건강이상을 포착하고, 이를 업체에 알렸다면 그에 대한 사후 처리를 해주어야 마땅하다. 만일 업체 측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치료한 경우 치료비 보상청구가 곤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우선 명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입증근거를 위해 사업체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후에도 사업자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한다”고 조언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