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반기 중앙 및 지방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물량을 조기 방출하고 전셋값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7개 부처는 7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앙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달 중에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종합지침을 수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하기로 했고, 상하수도 요금은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상승분을 흡수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등 주거비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급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가구 등에 5.7조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2∼4.5%의 저리로 지원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계약재배 및 정부비축 물량을 조기 방출하고 가격 상승시 할당관세 도입을 확대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공식품 가격 인상시기를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정지원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설 물가안정 대책으로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21개 품목을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하고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 15개 농축산물은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최대 3.9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