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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휴대폰,통화품질 불량시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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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휴대폰,통화품질 불량시 해지 가능?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1.24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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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틀 전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회사에서 통화가 자주 끊기고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가입한 대리점을 방문하니 기기문제는 알 수 없다면서 서비스센터에 가라고 하였으나 서비스센터에서는 정상이라고 했는데, 통화품질은 개선되지 않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통화품질 테스트 결과 통화품질 불량 원인이 전파상의 문제로 가입 후 14일 이내인 경우 이용약관에 의해 해당 휴대 전화기를 반납하고 가입비, 휴대전화 구입비용, 보증보험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대전화기 하자라면 구입 후 14일 이내 휴대전화기 교환 및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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