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려 했던 소비자가 판매업체의 반복적인 배송지연에 뿔났다.
소비자는 싼 미끼를 걸어 소비자를 유인한 뒤 '재고량 부족'을 이유로 고가의 상위제품을 구매토록 권유하는 미끼 상술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사는 이 모(남.48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최저가에 판매 중인 A업체를 검색, LCD TV를 91만원에 구입했다.
이 씨는 다음날 업체로부터 “출하량이 몰려 일주일 동안 배송이 지연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배송 예정일까지 감감무소식이라 수차례 판매업체로 연락을 했지만 매번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전화주겠다”는 허무한 답변이 전부였다.
계속적인 배송지연 후에야 담당자는 “주문한 모델의 재고가 없으니,127만원인 상위 모델을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 마진을 남기지 않고 원가인 113만원에 제공하겠다”며 이 씨를 회유하기 시작했다.
지칠지 모르는 재구매 권유를 거절하느라 진땀을 뺀 이 씨는 마지막으로 애초에 주문한 제품 배송 가능 여부를 물었고 “물량부족으로 3일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며 무책임한 대답에 결국 환불을 요구했다.
이 씨는 “처음부터 재고가 없었던 것 같다. 결국 주문을 하고 기약 없이 배송되기만을 기다린 고객을 기만한 꼴이 아니냐. 차후 끈질지게 상위모델 구매를 권유할 때서야 미끼상품을 이용한 영업 전략이 아닐까 의심하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판매업체 측 관계자는 “대리점으로부터 상품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출하상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차일피일 예정일이 미뤄졌다. 고객에게 이런 사정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미끼상품 영업 의혹'에 대해서는 “상위모델을 권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고객이 먼저 최대한 빨리 배송되는 대체 상품이 있느냐고 물어봐 이에 응대했을 뿐이며 미안한 마음에 상위 제품을 원가에 지급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 쇼핑몰업’ 규정에 의하면 ‘배송이 지연돼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