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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AS후 상태 나빠진 보청기,수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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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AS후 상태 나빠진 보청기,수리비는?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1.25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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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청기를 구입하고 1년 사용 후 AS를 맡겼습니다.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왔음에도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본사에서는 보증기간이 넘어서 수리비를 청구했다고 하는데, 수리비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유상수리 후 상태가 더 안좋아졌다면 아래 기준에 의거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 8조 제2항 관련) 유상수리 후,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합니다. 따라서, 재수리를 요청해보고 수리가 안된다면 수리비 환급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통상 구입 후 1년이 경과했다면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는 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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