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일부 극장에서 VIP회원에게 발행된 무료관람권의 사용을 임의로 제한해 휴지 조각으로 만든 사례가 접수됐다.
17일 경기도 화성에 사는 이 모(남.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극장 CJ CGV의 '평일 무료관람권'을 사용하려다 무안한 일을 겪었다.
지난해 12월31일 저녁, 친구와 함께 영화를 관람하려고 무료쿠폰을 내민 이 씨는 직원으로부터 "사용할 수 없다. 영화를 보려면 9천원을 내라"는 안내를 받아야했다.
CGV의 경우 평일 영화관람료는 8천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공휴일 포함) 주말은 9천원이다. 이 씨의 경우 12월31일이 금요일이라 일반 디지털영화를 오전시간대를 피해 관람할 경우 성인 1명당 9천원을 내야한다.
이 씨는 "CGV의 VIP멤버로 평일 무료관람권이 있어 유효기한이 지나기 전에 쿠폰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공지도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관객이 많은 연말을 멋대로 주말이라고 적용해 배짱을 부린 듯 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현장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 CGV 트위터에 항의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면서 "평소 CGV를 즐겨 찾는 단골이며 나름 VIP 멤버라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영화도 못보고, 아까운 쿠폰까지 버렸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CGV 관계자는 "해당 쿠폰이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터라 내용을 몰랐던 직원이 잘못 안내한 것 같다"며 "해당 쿠폰은 연말과 상관 없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해당 극장에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는 한편, 이 씨에게 사과와 함께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조로 소정의 영화관람권을 증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CGV에서는 이 씨처럼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경우 극장내 고객센터나 본사(전화 1544-1122)로 연락하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