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로부터 '소비자 경영 대상'까지 수여받은 온라인쇼핑몰이 저가의 매물로 현혹, 판매한 후 잠적해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돈을 지불해 받은 상을 내세워 구매자들을 현혹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에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정 모(남.5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해 12월 온라인쇼핑몰인 'K-마트'에서 HP컴퓨터를 30만원에 구입했다.
정 씨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최저가 제품을 검색하면서 K-마트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사이트 이름이 낯설어 잠시 구입을 망설이다 K-마트가 언론매체의 ‘소비자 경영 대상’을 수상했다는 기사를 보고서야 구매를 결정했다.
배송일이 점차 경과했고 업체와의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았다. 급기야 사이트가 폐쇄된 걸 확인하고서야 정 씨는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이트 개설 이틀 만에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기극이었다. 순식간에 정 씨와 동일한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온라인상에는 K-마트 피해모임 카페도 만들어졌다.
정 씨는 “인지도 있는 언론매체에서 상까지 수여한 업체라 믿고 거래했다. 하지만 언론매체에 일정금액을 홍보비로 지불하면 대상으로 선정해주고, 기사도 내준다니 정말 어이가 없을 뿐”이라며 억울해했다.
또한 “다행히 현재 피의자가 검거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부디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피해액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북 영주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사기 사건으로 인한 피해건만 300건 이상, 피해 금액도 2억 원이 넘는다"라며 "명의를 대여한 간접피의자를 조사하고 있는 중으로 주범은 중국인으로 검거되더라도 형사책임이외의 민사책임까지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로 법무법인 유현정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광고의 경우 홍보대행사는 광고를 만들기 전 광고대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오픈마켓 광고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가 없다.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선 시민단체가 언론감독기관에 감독․규제강화를 촉구하는 등 정책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소비자 또한 업체가 내세우는 광고만을 무조건 맹신하기 보다는 신상 업체의 연혁, 거래 내역, 거래 후기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