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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광고 방송 공해, 입주자는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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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광고 방송 공해, 입주자는 속수무책
  • 류세나 기자 cream53@csnews.co.kr
  • 승인 2011.01.17 08: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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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전화와 스팸 메시지 등 불법광고는 수신자에게 '짜증' 수준을 넘어 '공해'수준이다. 이제 안락한 보금자리인 내 집에서조차 '광고 공해'에서 자유로울 수없는 시대가 온다면?


아파트 단지안의 상업광고로 인한 불만을 토로하는 입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내 방송은 휴대폰 등과 달리 '스팸차단' 기능조차 지원되지 않는 까닭에 원천차단이 불가능,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무차별 광고에 속수무책이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17일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소재의 '영조 아름다운나날'에 거주하고 있는 오 모(남.34세)씨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는 약 1년여전부터 가구 내 스피커를 통해 카드 발급, 떡볶이 판매 등의 광고방송이 흘러 나오고 있다.


오 씨는 "1년 여 전부터 관리사무소 앞이나 특정 위치에서 떡볶이, 치킨, 과일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방송이 나온다"며 "재택근무를 하는 횟수가 빈번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시도때도 없이 원치 않는 광고방송이 나와 짜증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도 해보았지만 단지 내 수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대충 사과만하고 넘기고 만다"며 "입주민들은 모두 정당한 관리비를 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볼모로 삼아 상업광고를 하는 것을 그냥 이해해야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 푸르지오에 거주하는 A씨 역시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 씨와 같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A씨는 "철야작업을 하는 관계로 낮에는 집에서 쉬면서 잠을 청해야하는데 매일같이 관리사무실에서 상업광고를 한다"며 "볼륨도 너무 높아 깜짝 깜짝 놀라기 일쑤고, 항의 전화를 해도 소용없다"고 전했다.


물론 이 같은 '광고 공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세대 내 스피커의 볼륨을 아예 '묵음'으로 전환해 놓는 것. 그러나 이 경우 쓰레기 배출시간 변경, 반상회 시간·장소 안내 등 생활에 필요한 방송까지 들을 수 없게 된다.


그나마 이마저도 스피커 볼륨 조절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에 해당되는 특혜(?)일 뿐이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자체적인 스피커 볼륨조절 기능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수원 영조 아름다운나날 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세대 내 상업광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관리사무소는 대표성을 띠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를 뿐"이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입주자대표 등에게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러한 광고를 통해 얻어진 수익은 각종 수리비 등 아파트 조경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입주자들의 이 같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상업방송'을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것. 입주자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허가했기 때문에 나머지 입주민들은 자동적으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사무처장은 "피로도 증가·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있지만, 가장 원만한 방법은 단지 내 상업방송을 반대하는 입주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내 상업방송이 활개치고 있다면 이는 분명 해당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나서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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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 2017-09-09 14:30:25
병신 아니면 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