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창원시 신월동의 김 모(여.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다 기분만 망쳐버렸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남자친구와 함께 1박은 물론 호텔 내 바(Bar)를 이용할 수 있는 풀만호텔 ‘러빙유 패키지’를 예약한 김 씨. 당시 호텔프런트에서 체크인을 마친 김 씨는 ‘쿠폰을 지참한 후 호텔 내 레스토랑에 가면 조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된 ‘1인 조식 스페셜쿠폰’ 2장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식사를 마친 김 씨는 깜짝 놀랐다. 무료인줄 알았던 쿠폰은 할인쿠폰이었던 것. 이로 인해 김 씨는 호텔 측에 3만7천원 가량의 추가요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호텔 측에 항의하자 쿠폰의 정보누락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김 씨는 “무료인 것처럼 안내해 사용을 유도한 후 금액을 청구하는 영업방식에 기가 찬다. 1년에 단 한번뿐인 크리스마스를 망친 것 같아 불쾌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풀만호텔 관계자는 “기존 쿠폰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현재 할인부분을 명시한 쿠폰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할인쿠폰의 안내누락과 관련해 그는 “패키지상품 설명에 조식이 포함돼있지 않고 30%정도의 할인혜택만 제공한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내부적인 검토 후 고객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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