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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잘 모시려면 추가요금 2배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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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잘 모시려면 추가요금 2배는 기본"
"10년전 가입 상품 질 낮아 못 쓴다며 새상품 강요"...회사"소비자 선택일 뿐"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1.01.20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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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에서 실제 제공되는 장례 서비스가 당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보람상조에 가입했던 한 소비자가 최근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비용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해왔다.

이 소비자는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240만원을 추가지불 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보람상조 측은 "소비자가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0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사는 유 모(남․3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일 장모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보람상조에 연락했다. 유 씨의 어머니는 부산에서 살던 지난 2000년 8월 보람상조에서 장례발생시 120만원에 행사를 진행해주는 조건으로 가입했었다.

유 씨는 계약서 내용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전화를 받고 찾아온 상조회사 직원의 말은 달랐다.

유 씨에 따르면 담당직원은 '10년 전 상품은 질적으로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현재 최저가로 360만원의 상품이 있으니 240만원 추가로 내면 된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유 씨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일단 장례를 원만히 치러야 겠다는 생각해 이를 받아들였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상조회사 측이 10년 전 약속을 깨고 과도한 비용을 계약자에게 전가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던 것.

유 씨는 상조회사 측에 부당함을 따졌으나 '상품의 질이 떨어져 그 금액으로는 행사를 치를 수 없어 제안해 드린 거다. 고인 가시는 길에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유 씨는 "10년 전 상품을 쓸 수 없고 현재 시세가에 나온 최저상품을 사용해야 한다면 왜 미리 돈을 내서 상조상품에 가입하겠느냐"며 "계약서에도 관길이가 173cm 이상일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추가비용'에 대한 어떠한 문구도 없다"고 분개했다.

그는 "상조회사에서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약정 상품보다 큰 금액의 상품을 계약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상조회사의 이러한 편법영업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격한 관련규정과 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람상조 관계자는 "소비자가 선택한 것일 뿐 절대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120만원 금액으로 장례를 원할 경우 장례용품만 지원해 행사를 진행한다"며 "10년 전 상품의 경우 장례용품 제공(차량지원비 8만원 지급)만 있을 뿐 리무진이나 버스 등의 차량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원이 소비자에게 현 최저가인 360만원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재정기반이 취약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충분히 환급할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상조회사들의 약속 불이행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계약 전에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 별도 요금 유무, 장례용품의 품질 등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계약서와 약관 등 계약 관련 자료를 보관해 놓는 것이 좋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서영채 사무관은 "할부거래법상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상조회사에서 120만원에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 사무관은 "다만 계약서상에 '120만원 외에 추가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가 있다면 계약자에게 다소 불리할 수는 있지만 법정에서 업체가 무리한 추가비용을 요구한 부분 등은 고려될 수 있을 듯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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