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중부경찰서는 17일 식사 중에 초등학생 아들이 방귀를 뀐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폭행)로 박모(39)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14일 오전 8시20분께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밥을 먹다 아들이 말없이 방귀를 뀌자 남편 박씨가 이를 꾸짖었고 아내가 다시 남편을 꾸짖다가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부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신세계·현대百 '무기한', 롯데 '5년'...상품권·페이머니 유효기간 '혼란' [AI시대의 그늘-AI태풍이 분다③] 식품사들 AI로 신제품 개발 경쟁 [따뜻한경영] LS '대학생 해외봉사단’, 개도국서 학교 짓고 교육 진행 '성수1지구' 수주전 재점화…현대건설-랜드마크 vs. GS건설-설계 차별 이성현 코인원 대표, 취임 1년 만에 흑자전환·점유율 10% 돌파 노삼석 체제 한진, 매출 3조 안착…종합 물류 플랫폼으로 전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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