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제품 구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인지해야 할 정보들을 상품 팸플릿에서 누락해 소비자들의 낯을 붉게 만들었다. 업체 측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경북 포항시 효자동에 사는 이 모(남.35세)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그동안 벼르고 있던 디지털 TV를 구입하기 위해 검색을 하던 중 LG전자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이 씨는 이곳에서 지난해 4월 출시한 50인치 풀HD PDP TV를 보고 한 눈에 반해 구입을 결심했다. 평소 IT 기기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품목을 구비하고 있는 이 씨는 해당 제품이 이들과의 연동 기능을 갖고 있다 점에 확 끌렸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품 팸플릿에는 'Network Player 인증을 받은 LG넷하드, 노트북,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콘솔 게임기 등의 미디어 파일을 WiFi 등을 연결해 무선으로 편리하게 TV 대형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일명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기술로 이미 공개돼 있는 업계 표준 시스템을 통해 무선기기 간 음악, 사진, 비디오 등 미디어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막상 설치된 TV 가까이에 연동이 가능한 휴대폰, 노트북, 디카 등을 가져다 대도 화면은 미동조차 없었다.
나아가 유선으로 관련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데스크탑 컴퓨터에 TV를 연결해도 마찬가지였다.
이상하다싶어 제품 설명서를 들여다보던 이 씨는 그제야 '10만원 상당의 무선랜카드를 별도로 구입해야 관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쓰여진 깨알 같은 글씨를 발견했다. 또한 유선으로는 윈도우 XP와 비스타에서만 위의 기능이 실행된다며 쓰여 있어 윈도우 7을 사용하는 이 씨를 낙담케 했다. 당초 팸플릿에 없던 내용이 제품 구입 후 받은 설명서에만 있었던 것.
당황한 이 씨가 다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팸플릿을 확인해 보니 DLNA 외의 부가 기능에 대해서는 '생방송을 돌려볼 수 있는 타임머신 기능을 위해선 별도의 외장하드가, 연결선 없이 TV를 설치하기 위해선 무선 미디어박스가 필요하고 이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고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었다.
이 씨는 "별도 부품 구매가 필요한 기능을 마치 필수 기능인 양 허술하게 기재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네트워크 플레이어 기능엔 아무런 부가 설명이 없어 당연히 추가 장비 없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능인 줄 알았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해석상의 차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충분히 인지할만한 문구와 정보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팸플릿에 네트워크 플레이어 기능은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돼있다”며 “해당 부서가 와이파이를 이용하는데 무선랜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라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으로 관련기능을 이용할 경우 지원 가능한 윈도우 운영시스템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는 불만에 대해선 “제품사용설명서에는 기재돼 있다. 팸플릿에 표시할 수 있는 정보는 한정돼 있다. 하지만 불편을 겪었다는 소비자가 나타난 만큼 관련 부서에 이를 전달해 향후 카탈로그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TV와 같은 가전제품은 의약품.의료기기와는 달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 기재가 뚜렷하지 않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광고나 제품 소개 책자를 통해 제품의 특징과 기능을 살펴 볼 때 미심쩍은 부분은 직접 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이종영 사무관은 “인터넷 광고나 홍보물에 제품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업체 자율에 맡겨지고 있다”며 “다만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피해가 생겼다면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 제제를 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양우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