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난(河南)성 중급인민법원이 고속도로 통행료 368만위안(6억2천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시젠펑(時建鋒)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실이 지난 14일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자, 허난성 최고인민법원이 서둘러 재심을 지시했다고 중국 언론매체들이 17일 전했다.
허난성에 사는 시젠펑은 'WJ19 30055'와 'WJ19 30056'라는 두가지 번호판으로 허난성 딩산샤탕(頂山下湯) 톨게이트를 2008년 5월부터 8개월간 2천300차례 통과하면서 단 한차례도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 이용한 번호판이 위조된 군 번호판이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당시 허난성 중급법원은 전후 관계를 제대로 모른 채 드러난 사실만을 갖고 거액의 횡령 사건에 적용하는 법 규정대로 시젠펑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도주했던 시젠펑의 동생인 시쥔펑(時軍鋒)이 자수하면서 해당된 8개월에 번 돈이 20만위안에 불과한데 368만 위안의 통행료 횡령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을 달구기 시작했다.
번호판으로 볼 때 첫 시작글자인 'WJ'는 무장경찰(武裝警察, WuZhang JingCha)의 약자로 이런 번호판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인데도,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민간인인 시젠펑과 군 간의 거래를 볼 수 있는 인과관계조차 파헤치지 않은 채 섣불리 선고를 내렸다는 것이다.
허난성 최고인민법원은 사건을 다시 살펴보니 시젠펑 형제는 부근의 군 부대의 고위인사에게 1년에 120만 위안을 건네기로 하고 가짜 군 번호판을 얻어 공짜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딩산샤탕 톨게이트에도 시 형제가 매월 5천위안을 준 사실도 밝혀졌다.
시 형제로서는 뇌물을 주고서 '면제 번호판'을 사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운행하면 차익을 챙길 수 있어 좋고 군부대와 톨게이트도 눈감아주고서 짭짤한 검은 돈을 받아 좋은 누이좋고 매부좋은 거래였던 셈이다.
허난성 최고인민법원은 일단 지휘책임을 물어 허난성 중급법원의 법원장을 파면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고, 시 형제 사건에 대한 재심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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