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1년 에너지수요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한파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월18일까지 4주간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에 대해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건물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174개, 업무시설 113개, 교육시설 68개, 숙박시설 54개, 기타 32개 등이다.
정부는 시행 기간 이들 건물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불이행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오전 11시에서 낮 12시에 몰리는 전력피크 분산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수도권 전철 등 도시철도의 운행간격을 현행보다 1~3분 연장하고,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전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해 2천TOE 이상 대형사업장과 건물의 개별난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차례로 운휴한다.
공공기관의 난방기 사용은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오후 5시부터 6시 등 2회 중단한다.
전열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선 공정거래위·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과대광고 현황을 조사해 시정조치하고, 상반기 중 전열기를 대상으로 누진제를 고려한 예상 전기요금 표시를 의무화하는 에너지가격표시제를 도입한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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