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수입자동차 부품의 표준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국내 기준이 없는 것을 이용해 교통사고 관련자의 부담을 늘렸고 보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국내에서 부품을 사놓고 수입가격을 청구한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 등은 2004년 2월 시보레아스트로 밴을 수리하면서 7만3천원짜리 타이어로 교환한 뒤 89만원이 든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이를 손해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수입차 부품가격을 부풀려 2천800여만원 상당을 과다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비순정부품이나 중고부품을 사용하고서 순정부품을 사용했다고 속이거나 부품 일부를 교환했음에도 전체를 교체한 것으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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