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화보로 큰 인기를 끌었던 레이싱 모델 출신 연기자 김시향이 지난 달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출된 것에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18일 스포츠한국의 보도에 따르면 김시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화보가 유통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의 고소 사건을 같은 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에 배당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와 전 소속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시향은 당시 L씨가 누드 화보를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유출하지 않겠다고 해 누드화보출연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자신의 동의 없이 화보의 일부를 판매하고 수익을 올렸다며 주장했다.
또한 김시향은 소장에 “L 씨는 자신이 지정하는 회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화보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강요했다.”며 공갈미수, 명예회손 등을 주장했다.
김시향은 계약을 진행한 L씨와 화보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M사의 대표이사, 그리고 모바일 유통을 책임진 다른 M사의 Y를 고소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