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남구의 길가에서 박모(18)양에게 길을 물은 뒤 길 안내를 위해 박양이 시선을 돌린 틈을 타 볼펜형 몰래카메라로 박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5일까지 남구 일대에서 여성 50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자신의 사업 거래처 사람들의 말을 녹음하려고 인터넷에서 구입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