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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형 몰카'로 치마 속 촬영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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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형 몰카'로 치마 속 촬영하다 덜미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1.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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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자영업자 정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남구의 길가에서 박모(18)양에게 길을 물은 뒤 길 안내를 위해 박양이 시선을 돌린 틈을 타 볼펜형 몰래카메라로 박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5일까지 남구 일대에서 여성 50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자신의 사업 거래처 사람들의 말을 녹음하려고 인터넷에서 구입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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