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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주차장 사고는 4천만원 넘어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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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주차장 사고는 4천만원 넘어야 보상?
  • 심나영 기자 sny@csnews.co.kr
  • 승인 2011.01.24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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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마트의 '주차장 사고 시 피해보상 범위'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접수됐다. 마트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보상에 적용되는 해당업체의 영업배상보험이 '피해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로 터무니 없는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

피해 소비자는 "수억원대 고급차량 운전자가 아니면 보상따윈 꿈도 못 꿀 일"이라고 실소했다.

24일 화성시 동탄면에 사는 서 모(남. 2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월 말 홈플러스 경주점 주차장에서 뺑소니 접촉사고를 당했다. 이를 즉각 지점에 통보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무료주차장이라 배상이 안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의를 제기하자 겨우 10만원 정도를 제시했다.

수리비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에 화가 난 서 씨는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관해 문의하고 나서야 수리 견적을 뽑아보란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제대로 된 답이 없자 서 씨는 직접 홈플러스가 가입한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삼성화재에 문의했고, 급기야 '피해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처리 할 수 있다'는 답에 입이 딱 벌어졌다.


서 씨는 "4천만원이면 고급외제차가 완전히 박살나거나 사람이 다쳐야만 나올 수 있는 금액이다. 작은 사고가 많은 마트 주차장이 얼토당토 하지 않은 기준을 세워놓고 물건 사러왔다 차만 망가진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피해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맞지만 그 금액 이하일 경우엔 각 지점마다 고객들에게 피해배상을 해준다"며 "서 씨에게도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쟁사인 롯데마트와 이마트의 경우 주차장 사고 배상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롯데마트는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피해액에 대한 제한 기준이 없다. 임대건물을 제외한 전점에서 발생한 주차장 사고에 대해 귀책 사유가 있다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마트는 자차 자기분담금 1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마트는 고객들이 물건을 사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유료, 무료에 관계 없이 유료주차장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며 "현장검증 등을 통해 관리 하자가 입증되면 마트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 적용이 되는 피해액수를 4천만원으로 정해놓는 것은 위법에 가까운 것"이라며 "관리를 소홀하게 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다면 1원이라도 배상해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심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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