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신 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 씨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조정이 17일 성립됐다고 밝혔다.
신 씨는 조정 과정에서 “이 사건을 끌어 오면서 4년 가까이 고통이 많았다. 이제 덮고,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씨는 문화일보가 2007년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1면에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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