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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4사' 주유소 불공정영업에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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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4사' 주유소 불공정영업에 돋보기
  • 서성훈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1.20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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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가 최근 수개월간 쉴새없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유4사의 주유소에 대한 불공정 경쟁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17일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개 정유사를 방문, 주유소 영업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유소의 공정 경쟁 체계를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유사가 매출이 많거나 상징적인 지역의 타사 주유소를 자사의 폴로 바꾸려고 이면 계약을 해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주요 주유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혜택을 주는 이른바 '원적지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자사 주유소의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일정한 거리 안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 주유소 라이선스를 주지 않는 영업 관행이 주유소 간 자유 경쟁을 해치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주유소 간 거리를 제한하는 제도는 이미 지난 1995년 폐지됐다.


공정위는 또 일부 지역에서 정유사끼리 상권을 암묵적으로 나눠 상대 주유소의 영역에 자사 주유소를 내지 않는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인접한 지역에 동일 회사의 주유소가 난립하면 브랜드 가치도 떨어질뿐만 아니라 먼저 영업 중인 주유소 업주의 항의가 심해 상권 분석을 통해 내부적인 거리 제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역별 '나눠먹기식' 주유소 영업 관행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유4사는 지난 2007년 기름값 담합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총 526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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