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저축은행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제고방안, 새로운 영업모델 확립,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 세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자산건전성 제고방안과 관련, 금융위는 이미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중소형보다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일부 제시했지만 이 기준을 좀 더 강화하거나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새로운 영업모델에 대해서도 폭넓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저축은행 업계는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50% 및 점포설치 규제 완화, 영업활성화 차원에서 신탁.수익증권판매.외국환 등 취급업무 확장,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등 자금 운용규제의 완화를 건의해왔다. 다만 저축은행의 영업범위 확대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기준이 강화가 전제조건이 될 전망이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작업도 병행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와 별개로 저축은행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히 저축은행 감사의 기능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감사의 경우 다른 권역보다 권한과 기능을 확대해주는 한편, 독립성 제고를 위해 신분보장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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