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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 조봉암 무죄 선고, "이번 일로 계기로 사법살인을 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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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 조봉암 무죄 선고, "이번 일로 계기로 사법살인을 그쳐야~"
  • 온라인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1.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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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1899~1959)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봉암은 헌정사상 '사법살인'의 첫 희생자로 꼽히는 인물. 1898년 인천 강화 태생으로 1919년 3·1운동에 참여해 투옥된 이후 사회주의 노선에 바탕을 둔 항일 운동에 헌신했다. 1925년 조선공산당 창당에 참여했고,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7년간 복역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비운의 정치인' 죽산 조봉암(1898~1959·사진)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조봉암 선생은 사형 집행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게 됐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보당은 자본주의를 부정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고, 조씨가 진보당 당수로 국가변란을 모의했다는 판단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간첩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된 양모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봉암은 독립투사로 활동한 뒤 건국의 주역으로 국회의원과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1958년 1월 민의원 총선을 넉달 앞두고 간첩 혐의 등으로 불법 감금·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간첩죄는 인정하지 않은 채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압박을 받은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재심청구가 기각된 지 하루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9월 조봉암 선생의 사형 집행을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한 뒤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2년여의 심리 끝에 지난해 10월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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