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해 보상금을 요구해오던 블랙컨슈머가 결국 구속 조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휴대전화를 충전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다는 내용으로 언론 제보와 1인 시위를 통해 삼성전자를 괴롭혀오던 이 모씨를 명예 훼손 혐의로 구속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 씨는 작년 5월 삼성전자 휴대폰을 구입해 고의로 물건을 훼손시킨 후 충전도중 폭발이 일어났다며 언론사에 허위 사실을 알려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약 500만원의 보상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글과 함께 휴대폰이 불에 그을려 외형이 녹아내린 사진을 올리는 등 치밀한 자작극을 벌였다.
이 씨는 제보를 통해 “밤에 잘 때 충전기를 꽂아두고 새벽에 운동을 다녀왔는데 집에서 타는 냄사가 났다”며 “119에 신고하려고 보니 휴대폰이 이렇게 되버렸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취재결과 이 씨의 제보 내용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기업에 미치는 피해를 우려해 내용을 비밀글로 돌려놓고 기사화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관련기관의 분석 결과 사고원인이 충전도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씨는 삼성전자 사옥, 에버랜드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이미지를 훼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씨는 타사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사용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제보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여러 차례 올려 교환과 환불을 받는 등 기업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
계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그동안 업체를 괴롭혀 오던 블랙컨슈머가 구속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업계는 이를 계기로 악의적인 소비자들을 처벌할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전 휴대전화 폭발 사고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지만 결국 허위사실로 밝혀졌을 때 입었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사법당국이 거짓말로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소비자들을 처벌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언론 역시 공정한 태도로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양우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