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마켓을 통해 구입한 저가의 구두가 착용 2주만에 바닥이 쩍~ 갈라져 버리는 바람에 소비자가 당혹감을 내비쳤다.
25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사는 박 모(남.55세)씨에 따르면 그는 11월 말에 오픈마켓 옥션에서 초경량 정장 구두를 8천400원에(제품판매가 5천900원+택배비 2천500원)구입했다.
착용 2주후, 박 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출근 길에 착용한 구두바닥이 비가 새고 있었기 때문. 구두 밑을 살펴보니 곧 두동강이 날 듯 심하게 갈라진 상태였다.
박 씨는 곧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계속 '통화중' 음만 반복돼 옥션 상품게시판에다 해당 제품 하자 관련 글을 남겼다.
그러자 판매자는 “11월 상품은 아무런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간단한 답변을 댓글로 남겼다.
화가 난 박 씨가 또 다시 게시판에 ‘동일 클레임의 발생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자 “일단 옥션 측에 문의하라”는 배짱 두둑한 답글이 달렸다.
그 후 몇 차례 판매자에게 연락해봤지만 역시 불통이라 옥션 측에 문의했고 “판매자와 중재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소극적인 답이 전부였다.
기존에도 만원 미만의 저가 구두를 구입한 경험이 있었지만 3개월 이상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다.
박 씨는 “아무리 저가라지만 기존 수명은 있지 않나? 보통 3개월 이상 신어야 가죽피가 뜯어지거나, 바닥재가 비교적 쉽게 닳는 등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퇴근 시만 잠깐씩 신은 게 전부인데 보름만에 반토막이 났다면 내구성 문제가 분명한 데 업체는 사후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저가라서 한달도 사용하지 못한 신발이라면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본 건은 판매업체 측이 제품을 회수해 검토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 제품 게시판에 하자에 대한 불만과 사후 처리에 대한 당부하자, 판매자는 보상거부 등 소극적인 답변만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