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서 도저히 못살겠어요. 대낮부터 보일러를 실컷 돌릴 수도 없고, 전기난로를 틀자니 요금이 걱정되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올 겨울 유난히도 추위가 원망스럽다. 지속되는 혹한으로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난방비도 몇 배나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력 소비가 많은 난방기구를 장시간 사용하다 예기치 않은 전기료 ‘폭탄’을 맞은 소비자들의 피해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전기히터 난로 썼더니 수십만원 요금 덤터기..."누진제 몰랐어?"
24일 경기도 이천에 사는 이 모(여.43세)씨에 따르면 그는 새로 산 전기히터를 사용하고 45만원이나 되는 요금폭탄을 맞았다.
이 씨 가정의 평균 전기요금은 6~7만원 정도. 평소보다 6배가 넘는 액수에 한숨만 가득 내쉬었다.
이 씨가 전기세라믹히터를 구입한 건 2달전. 당시 케이블TV 홈쇼핑에서 '하루 7~8시간 사용해도 전기료는 겨우 854원'이라며 사용요금이 저렴하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광고했던 제품이었다.
전기히터를 판매한 신일산업주식회사 관계자는 “‘하루 전기료 854원’이라는 문구 옆에 ‘누진제 미적용’이라며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말하며 “이를 보지 못한 고객의 잘못”이라고 못박았다.
경기도 일산 탄현동에 사는 김 모(여.42세)씨 역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고는 아연실색했다.
한달 전 선물로 받은 ‘이상벽의 대웅모닝컴 전기난로’을 사용한 후 50여만원의 요금이 청구된 것. ‘하루 8시간 사용에 896원’이란 광고를 믿고 사용한 김 씨는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광고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니 ‘일반용 전력 기준, 부가세 별도’라는 작은 글씨가 있었지만 김 씨는 “빠르게 지나가는 TV광고를 꼼꼼히 보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속상해 했다.
판매업체의 고객센터 상담원은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업체는 전혀 모르는 회사”라며 “아마 우리 업체에서 전기난로를 대량 구입한 뒤,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담원은 이어 “그 제품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제품이기 때문에 영업용으로만 판매하고 있다”는 말로 김 씨를 놀라게 했다.
◆ 평균 전략량 파악하면 요금 예측 가능
이처럼 겨울철 전기히터나 난로 등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전기요금이 눈이 띄게 상승한 것은 바로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단가가 높아지도록 하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소비절약을 유도하고자 마련됐지만, 난데없이 수십만원의 요금을 내게 된 소비자들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난방기구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기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평소 전력 사용량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전력소비가 약간만 늘어나도 막대한 요금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예컨대 전기용 난방기를 하루 5시간씩 사용해 한 달 450kW의 추가 전력량이 발생할 경우 평소 전기요금이 2만원(200kWh), 4만원(300kWh), 7만원(400kWh)인 가정은 각각 21만원, 26만원, 31만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내게 되는 것.
그렇다고 난방기구 사용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소비자들은 평소 전력소비량을 확인하고, 추가 전력소비량과 누진제에 따라 전기요금이 어떻게 상승되는지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전기요금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한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계산기를 통해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