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인 등을 가장해 불법스팸을 발송했다가 적발된 사업자는 다시는 동일 명의의 스팸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도록 퇴출된다.
방통위는 21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스팸 및 각종 불법정보 제공업자들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스팸 감축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명명된 불법스팸 퇴출 제도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악성 불법스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들의 불법 이익을 원천 봉쇄하고, 특정 업자 명의로 다시는 스팸 발송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고강도 대책이다.
방통위는 현재 매년 75~80억통에 이르는 스팸 메시지를 30%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스팸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사업자의 통신전송 속도를 20% 늦추도록 강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키로 했다.
또 청소년과 일반 신규가입자를 상대로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사업자별 스팸 유통량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내에 스팸 현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대책을 보완해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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