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피자 중 한 눈에도 확연히 크기가 구별된 만큼 크기가 다른 한 조각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재활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업체 측은 "수작업으로 만든 반죽을 사용하기 때문에 굽는 과정에서 크기가 줄어드는 등 변형될 수 있다"며 반박했다.
25일 경기도 수원에 사는 설 모(남.2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8일 저녁 축구경기를 보기에 앞서 집 근처 피자가게에서 '불고기피자(L)' 한 판을 주문했다.
배달된 피자 상자를 개봉한 설 씨는 한 조각의 크키가 눈에 띄게 다른 걸 발견했다. 피자 가장자리 도우 부분만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 레귤러 사이즈 조각임이 분명해보였다.
화가 난 설 씨가 피자집에 항의하자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수작업으로 만든 피자도우만을 사용하는데 오븐에 굽는 과정에서 (크기)변형이 된 것"이라며 "정 그러면 환불해드리면 될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다.
설 씨는 "그동안 수없이 피자를 먹었지만 한조각만 크기가 줄어든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찾아온 피자가게 사장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말도 안하고 환불해준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설 씨는 "어디서 먹다 남은 피자조각을 끼워맞춰 1만2천~3천원짜리로 둔갑 판매했으면서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비위가 상해 피자를 먹지 못한 지인들이 있어 제품교환을 요청했으나 2천원짜리 마늘빵으로 대충 때우려고 했다"고 어처구니 없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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