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저울의 눈금을 속였다간 낭패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다음달 4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와 함께 저울류 눈금 속임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 거래가 활발한 설을 맞아 눈금을 교묘히 속임으로써 일어나는 서민들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기표원은 전통시장과 정육점, 식품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 눈금 변조 및 검정기관 검정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계량법에 따라 고발·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기표원은 상습 위반업소와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분야에서는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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