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전 청장은 건설현장 식당 입찰 브로커(유모 씨)에게 1억 1천만원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건설업체 운영권을 확보해 준 혐의와 지난해 8월 유씨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했는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날 강 전 청장이 청탁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강 전 청장과 유 씨의 대질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주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범죄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뒤, 강 전 청장에게 건네진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한 보강 조사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인지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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