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로 텔레콤 ‘106’과 전화 통화 한 번 하려면 하루 종일 씨름해야 하니 참다못해 이렇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합니다.
2002년부터 하나로를 줄곧 이용하다가 인터넷이 너무 느리고 고장도 잦아 2004년 KT메가패스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로텔레콤 해약 당시 약정기간이 몇 개월 더 남아 있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손해 보기로 하고 만기가 되면 해약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KT에 가입한 지 6개월 정도 될 쯤에 확인해 보니 하나로텔레콤 요금이 인출되고 있어 그 당시에도 ‘해지해 달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부당요금 인출을 싸고 몇 번이나 실랑이를 거듭 하던 중 올해 1월 15일께 하나로 TV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만 무료로 보고 싫으면 해지하는 조건으로 그동안 잘못 청구된 인터넷요금은 다 정산해 돌려 드리겠다.”고 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틀 만에 TV도 볼만 하면 ‘로딩한다’며 화면이 중단되어 도저히 볼 수 없어 다른 케이블로 바꾸고 장비는 떼어 놓았으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연결이 잘 안 되다가 1월30일 몇 시간 만에 간신히 통화가 되었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부당이체 된 요금은 정산 해 주고 TV와 인터넷은 당장 해지하라고 했습니다.
상담원은 “이전 것은 잘 모르겠고 1월 30일부터 해지한다.”고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런데 3월초인 지금까지 인터넷 요금은 자동이체 되어 빠져나갔고 하나로TV 요금 청구서까지 날라 왔지 뭐예요.
다시 하루 종일 106번과 씨름해 전화를 겨우 통화했더니 1월30일자로 해지처리가 누락 되었다고 하지 뭡니까?
아니 2년 동안 쓰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이랑 겨우 이틀 본 TV 요금을 자신들이 해지 처리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해지하라고 해도 안 하고 무료로 보라고 해 놓고 요금을 청구하는 하나로 텔레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또 장비도 가져가라고 했고 몇 번씩 이나 전화를 하고 연락을 했는데도 방치하고 요금만 빼내 가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