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공정위, 생필품 제조기업 유통구조 대대적 조사
상태바
공정위, 생필품 제조기업 유통구조 대대적 조사
  • 심나영 simna1209@naver.com
  • 승인 2011.01.24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등 생필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유통구조 왜곡과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위해 칼을 빼들었다.


최근 물가부문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가격 담합·부당인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위가 이번에는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와 유통구조 왜곡 등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전방위로 동시에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

  
특히 이번 1차 조사대상은 공정위 사무처장이 직할하고 있는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주요기업 약 40곳과 이들의 협력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최대규모 `물가조사'와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대상 기업들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24일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지난 10일 `물가 대책반'에서 조사에 착수할 당시 대책반에 담합 등 물가조사는 물론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불공정행위,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유통구조 왜곡행위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벌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대상에는 정유, 밀가루, 두유.컵커피 등 음식료, 김치.단무지 등 반찬류, 기타 식자재 및 주방용품 등 주요 생활필수품의 생산.제조.판매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약 40개 주요기업과 이들 기업의 연관업체가 모두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유형은 불공정 거래, 유통구조 왜곡.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쟁제한적 행위, 가격결정 구조, 대리점 또는 연관기업과의 계약조건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원가분석표 등 물가 관련 자료외에 ▲각 기업과 산하 대리점.협력사간 계약조건 ▲주요기업과 협력사 또는 대리점간 대출강요 여부 ▲상호 계약조건 및 계약변경 요건 ▲주요기업과 동종업체간 거래.회의 등 관계 유형 ▲재판매가격 유지행위(특정가격 이하 판매금지) 강요 ▲부당 내부거래 행위 등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자료를 제출받아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이처럼 물가외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대해 동시조사를 벌이는 것은 새로 구성한 대책반이 종전의 카르텔, 시장구조, 소비자 문제 등 기능별 조직에서 탈피, 이들 조직을 한데 묶은 형태로 구성돼 `복합기능'을 수행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를 기능별 조직에서 산업.업종별 조직으로 전환한 만큼 앞으로는 특정조사를 나가게 되면 가격담합 등 특정 분야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 벌이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설 연휴를 즈음해 이번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혐의가 드러난 기업에 대한 추가조사와 함께 별도로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해 연쇄적으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