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야간업소서 손님 집단폭행, 감금
상태바
야간업소서 손님 집단폭행, 감금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15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5일 나이트클럽에 놀러 온 손님을 무차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나이트클럽 업주 이모(45)씨 등 27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3일 새벽 2시께 자신들이 운영하는 창원시 내 모 나이트클럽에 술을 마시러 온 김모(35)씨 일행 3명이 업소 내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다 행패를 부리자 최모(25)씨 등 폭력배 20여명을 동원, 둔기 등을 이용해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해 이들에게 각각 전치 7~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또 심하게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은 김씨 등 피해자 3명을 업소 내 한 방에 40분 가량 가둬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개별 피의자 각각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검찰과 조율 중"이라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