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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소비자에게 할인해 주면 세금추징?..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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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소비자에게 할인해 주면 세금추징?..소송 불사"
  • 박민정 기자 seekout@csnews.co.kr
  • 승인 2011.01.25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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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사업자인 G마켓(대표 박주만)이 회계처리 방식에 제동을 걸고, 거액의 부가가치세 추징을 결정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소송을 포함한 강력대응을 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G마켓은 25일 “홈쇼핑 등 관련 유통업계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만큼 감사원 결정에 따라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본격화 되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G마켓이 할인쿠폰을 매출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수백억원을 탈루했다"며 "이를 방치한 관할 세무서에 시정 요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이 국세청에 추가 징수를 요구한 금액은 부가세 170억원. 검토를 통해 450억원에 대해서도 추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결정에 대해 G마켓은 “부가세에 명기된 에누리제도를 적용해 할인효과를 제공했을 뿐 결코 위법한 요소는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같은 회계처리 방식이  지난 2009년 11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전혀 문제 되지 않았으며,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통해 이미 적법성을 검토 받았다는 것.

이번 사안의 핵심은 ‘에누리액’이 과연 부가세 징수 대상인지 여부이다.

G마켓이 중소 영세 상인 제품의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적용하는 쿠폰 및 수수료 할인이 부가세법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핵심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3조 2항에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관련 법령이 있지만, 감사원은 G마켓의 가격 할인제도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할인하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가 과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G마켓은 국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수수료 할인 및 쿠폰 제공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할인쿠폰은 오픈마켓과 홈쇼핑등 유통업계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할인제도"라며 "할인쿠폰을 통한 에누리액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지나친 과세 지침 아니냐"고 동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01년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게 단말기 공급가를 할인해주고, 다시 대리점이 구매자에게 약정을 걸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할인된 이후 금액이 부가세 산정기준이 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G마켓 관계자는 “과세관청의 상이한 법 해석으로 고액의 세금을 추징한다면, 이는 법리 정당성 문제와는 별도로 전체 납세자들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해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으로부터 실질적인 추징이 이루어지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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