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자영업에 종사하는 서울시 신월동의 이 모(남.5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17일 신년을 맞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고자 하는 의욕에 한 인터넷교육업체의 공인중개사 과정을 신청했다.
이 씨는 합격할 때까지 무기한 교육을 제공하다는 업체 측의 설명에 79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며칠 후 업체 측이 보내온 교제를 확인한 이 씨는 깜짝 놀랐다. 새해를 불과 일주일정도 남기고 2010년도 교제를 보내온 것. 더욱이 인터넷강의 역시 업데이트가 안 된 2010년 내용이었다.
한 달 정도 강의를 청취한 이 씨는 도저히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환불을 신청하고 교재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위약금 명목으로 전체 수강료의 60%정도를 차감해야 된다고 통보해왔다.
특히 업체 측이 반송한 교재를 두고 "지난해 교재라 타 사용자에게 재판매를 할 수 없다"는 답변에는 기가 막혔다.
통상 온라인강의는 인터넷 콘텐츠업으로 분류돼,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경우 계약 일주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 씨처럼 한 달간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금액과 위약금 10%를 차감한 후 사은품을 반환하면 해지가 가능하다. 때문에 업체 측이 주장한 60%의 위약금은 규정에 위배된 내용.
이 씨는 “새해를 일주일 앞두고 재고품 처리하듯 2010년 교재를 보낸 업체 측의 영업방식에 기가 찬다. 이해할 수 없는 위약금청구 방식에 할 말을 잃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인터넷강의업체 관계자는 “고객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위약금을 조율 중이다. 우리는 인터넷강의가 아닌 교재판매가 주요 업무”라고 말했다.
통상 교육을 신청하는 조건으로 무상 제공되는 교재의 경우 엄연히 사은품에 해당한다.
이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취재팀은 업체 측에 수강료 79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확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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